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5. 15:15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이면도로를 도림로 쪽에서 디지털로 쪽으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원고는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74세)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2019. 5. 1.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취소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9. 10.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가.
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를 위반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