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4. 9. 24. 18:00경 충남 서천군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한 손에 흉기인 손도끼(날길이 7cm)를 들고 다른 손으로 어머니인 피해자 C(여, 62세)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약 200m 가량 끌고 가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9. 24. 18:05경 충남 서천군 D 소재 피고인의 외삼촌인 피해자 E(59세)의 집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너 오늘 한번 해보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흉기인 손도끼(날길이 7cm)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출입문과 거실창문 유리창을 내리쳐 부수는 등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손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06조 제2항(흉기 등 휴대 존속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등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