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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3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5년 전 피고인 소유의 김해시 D 부동산을 피해자 E(53세)에게 매도하면서 피해자가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을 납부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재산이 세금체납으로 공매처분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처는 우울증까지 걸려 병원치료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4. 16:10경 같은 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 건물 앞 정자에서 위 세금관계에 대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세금을 납부해 줄 의사가 없는 것에 화가 나 공사 일을 할 때 사용하기 위해 가방에 넣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3.5cm, 날길이 7.5cm)를 가방에서 꺼내어 “씨발 놈아 죽어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나도 인생 다 살았다. 니 죽인다. 개새끼 죽인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다시 손도끼를 휘둘렀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면서 손도끼를 빼앗으려 하자 몸싸움을 하면서 도끼로 피해자의 등과 왼팔에 상처를 냈고, 다시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손도끼를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부위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자 E의 상처 부위), 사진(손괴된 유리 및 손도끼)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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