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22: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주거지인 203호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면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손도끼(손잡이 30cm, 도끼날 7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손괴한 후, 위 손도끼를 손에 들고 한 쪽 손을 넣어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식탁에 위 손도끼를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결판을 내자!”라고 말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탄원서 및 합의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손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