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10: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D 2층 관리 상무 사무실에서 관리상무 직책을 맡고 있는 피해자 E(55세)이 회사 돈을 횡령하여 회사 형편이 어려워져 2달치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인 손도끼(총 길이 35cm, 쇠부위 13cm, 날부위 7cm)를 준비하여 허리춤에 숨긴 채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아직도 해쳐 묵을 거 남아 있나" 라고 한 후 사무실내에 있던 회의용 테이블을 한쪽으로 밀치며 "개새끼들 다 죽인다" 라고 하며 허리춤 뒤에 숨기고 있던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준비해 간 흉기인 손도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