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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19고단50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수원시 장안구 B 부근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SM6 승용차 안에서 사귀던 피해자 (여, 42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불상의 촬영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항문과 성기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2. 21:33경 및 같은 달 23. 16:20경 수원시 장안구 C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 피해자 몰래 소형캠코더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상황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동영상 캡처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본,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D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2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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