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2018. 8.경부터 2019. 3.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5.경 부산광역시 남구 C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안대를 씌운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2019. 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2.경 경상남도 양산시 D 펜션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갤럭시 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반포 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거나 그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5. 04:26경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F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휴대폰 동영상 편집 어플리케이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