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1. 06:00경 인천 남구 C 소재 D나이트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 12:00경 인천 남동구 E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3. 15:10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주택 내에서 검거될 당시 피고인의 손가방 속에 필로폰 약 0.34g을 은닉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필로폰 압수량 관련 보고),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20만 원 =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2회 투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