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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56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1. 06:00경 인천 남구 C 소재 D나이트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 12:00경 인천 남동구 E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3. 15:10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주택 내에서 검거될 당시 피고인의 손가방 속에 필로폰 약 0.34g을 은닉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필로폰 압수량 관련 보고),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20만 원 =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2회 투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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