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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25 2012고단185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0. 01:00경 서울 중구 C 모텔 603호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D(여, 35세)와 인근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모텔에 들어가 술을 더하자는 피고인의 제의에 응해 함께 모텔에 들어온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일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유죄의 이유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저녁부터 술을 마시고, 밤 10~11시경 피고인, E과 만나 술을 마셨으며, 밤 12~1시경 피고인, E과 모텔로 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피곤하다며 침대에 누웠고, 피고인은 혼자 술을 더 마신 후 E 옆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점, ② 피해자는 자신의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한 후, 바로 모텔에서 나와 귀가하였고, 다음날 경찰서에 연락한 후 그 다음날 고소한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로서 성적인 행위로 나아갈 만한 아무런 일도 없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세 명이 함께 “MT 간 기분으로 술을 마시자”는 합의하에 모텔에 간 것이었으며, 침대에 E이 함께 누워 있었던 점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밤 1시가 지나 침대에 누운 것으로, 잠이 들었거나 적어도 술에 만취하고 피곤하여 비몽사몽이었던 상태여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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