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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9.06 2011고합1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C모텔 205호에서 피해자 D(여, 16세) 및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 E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피곤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해자 D, F,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살피건대, 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E이 위 모텔에 술을 사와서 같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같이 위 모텔에 간 사실은 없고 아르바이트를 가기 전에 위 모텔에 잠깐 들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E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② 피해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측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못한 점, ③ 증인 G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E이 생활하던 위 모텔에서 계속 생활하였던 점, ④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다음날 새벽에 위 모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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