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1.24 2016노2842
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법정에 이르러 ‘ 피고인과는 연인 사이였고,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을 당시 일관하여 준강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 피해자 딸의 백일잔치가 끝나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나중에 눈을 떠보니 모텔이었다.

모텔에 간 경위 등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고 눈을 떠보니 알몸이었다.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성관계를 했다고

하여 화가 나서 모텔에서 나왔다‘ 고 진술하고,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 피해자가 거실에서 아이를 재우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리를 벌린 뒤 성관계를 하였다‘, ’ 당시 몸부림을 치고 소리를 치면서 반항하였고, 남편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팔을 잡아 연락할 수가 없어 결국 강간 범행이 끝난 뒤에 남편에게 연락하였다 ‘라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피고인의 행동 및 자세,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진술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을 재연하였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를 그려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는, ‘ 피고인 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라고 진술하면서 준강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등 당시 상황에 대하여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자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알겠다고

하여 둘이 같이 모텔에 걸어 들어간 것은 기억이 난다 ’라고 진술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