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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14 2017가합2123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을 대금 1,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 매매대금 명목으로 210,000,000원을 지급 받았고, 피고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대출금 채무 200,000,000원을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으로 합계 590,000,000원(= 2011. 1. 30.까지 중도금 190,000,000원 2012. 2.말까지 잔금 400,000,000원)만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날짜 금액 (단위 : 원) 2010. 11. 29. 50,000,000 2011. 01. 08. 30,000,000 2011. 01. 28. 40,000,000 2011. 01. 28. 45,000,000 2011. 03. 31. 5,000,000 2011. 05. 25. 10,000,000 2011. 06. 10. 10,000,000 2011. 07. 03. 20,000,000 2011. 09. 20. 30,000,000 2011. 11. 16. 70,000,000 2011. 11. 25. 30,000,000 2011. 12. 09. 50,000,000 2012. 02. 03. 30,000,000 2012. 02. 14. 20,000,000 합계 440,000,000

다.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망 C 망 C은 이 사건 선박의 실소유자였는데, 2013. 1. 13. 사망하였다.

명의 통장으로 2010. 11. 29.부터 2012. 2. 14.까지 14차례에 걸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하고 피고는 답변서에서 피고가 2010. 10. 25.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았다고 자백하였다가, 2016. 12. 8.자 준비서면에서 그 주장을 번복하고 피고가 2011. 2.경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2010. 11. 9.경 이 사건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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