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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19 2019가합1013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4. 12. 체결된 합의서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 일체를 매수하여 이 사건 호텔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4. 12. 이 사건 호텔의 주식 지분 처리 등에 관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피고의 투자금 2,460, 000,000원 중 1,360,000,000원을 E에게, 나머지 1,1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호텔의 운영권을 인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8. 25.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 1,100,000,000원 중 513,827,20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채무 673,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채무를 1,100, 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이후 위 리모델링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이 1,186,827,200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그 차액인 513,827,200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주식회사 F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873,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데,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사대금 감액을 원인으로 44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할 당시 피고가 출자한 위 873,000,000원 모두를 산입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을 산정하였으므로, 감액된 금액 440,000,000원을 채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마.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무는 1억 5,000만 원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146,172,800원(= 1,100,000,000원 - 513,827,200원 - 44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150,000,000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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