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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22129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 사이로,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 중 구분소유부동산을 그 호수로만 특정한다)의 구분소유부동산들을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105호, 106호의 구분소유자로서, 피고는 104호의 구분소유자로서 D에게 위 각 부동산을 함께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는 2016. 1. 31. 종료되었다.

원고는 2016. 1. 1. E에게 105호와 106호를 임대차기간을 2016. 1. 25.부터 2018. 1.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그러자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구분소유부동산에 대한 2001. 2.부터 2002. 3.까지의 관리비(이하 ‘이 사건 관리비’라 한다) 합계 2,02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05호와 106호의 전기를 차단하고 타 상가 점유자들에 대하여 105호와 106호에 전기를 연결하여 줄 경우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지하였다. 라.

피고의 단전조치로 인하여 105호와 106호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단전조치의 중단을 요구하고, E은 피고를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105호와 106호에 대한 단전조치를 중단하지 않자 E은 2016. 2. 24. 원고에 대하여 단전조치가 계속될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구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6. 2. 25. 피고에게 2,02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별지 기재 확인서(갑 제9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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