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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0.07.09 2009고합360
살인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샤워용 타월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4. 10.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알코올 의존 및 기질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009고합360]

1. 피해자 C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2009. 11. 27. 13: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46세)을 집으로 불러 영양제 주사를 맞기 위해 준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알코올 중독자네, 영양제를 한달 정도 주기적으로 맞으면 괜찮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무시당한 느낌이 들자 화가 나 피해자 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욕실로 가서 수건걸이에 걸려 있던 샤워용 타월(길이 120cm)을 가지고 와 링거주사 수액 준비를 하기 위해 돌아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니가 지금 나를 보고 중독자라고 했냐, 나를 무시하냐’라고 소리치면서 위 샤워용 타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감아 양손으로 힘껏 잡아 당기며 바닥에 넘어뜨린 후 약 5분 동안 계속 잡아당겨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09. 11. 28. 00:3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예전에 동거생활을 하던 피해자 E(여, 49세)을 만나 피고인의 영치금 등을 피해자가 탕진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영치금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자 영치금 영수증을 확인해 보자며 2009. 11. 28. 04:30경 피해자를 제1항 기재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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