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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4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12. 경부터 부산시 중구에 있는 피해자 B( 여, 26세) 의 집 3 층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경 피해자와 함께 사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 중이라 피해자가 혼자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 침입 강간) 피고인은 2018. 9. 20. 04:00 경 ~05 :00 경 위 집 2 층 부엌 쪽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후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고 화장품 병을 피고인에게 휘두르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 자가 방문 쪽으로 도망을 가려 하자 방문을 닫은 후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다시 끌고 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 침입 유사 강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6:00 경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후에도 피해자에게 “ 일어나지 마라. 계속 누워 있어라.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와 계속 피해자의 집에 함께 있었다.

그러다 피해 자가 피고인이 방심한 틈을 타 방문을 열고 나가 옆집 벽을 치면서 “ 살려 주세요.

”라고 외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입을 막으며 “ 우발적으로 사람 어떻게 할지 모른다.

죽일지도 모른다.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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