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3] 피고인은 2013. 12. 31. 16:50경 나주시 I에 있는 J 식당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 K(여, 70세)이 자신을 보고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벌년 죽여분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 등을 발로 수회 짓밟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발로 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116] 피고인은 2013. 12. 22. 15:30분경 나주시 L, 104동 302호(M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복도에 있던 시멘트 블럭으로 시가 미상의 현관 손잡이 부분을 내리쳐 손괴하고, 복도에 내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컴퓨터 모니터를 복도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014고단234]
1. 피고인은 2013. 9. 7. 18:30경 원주시 문막읍 반계3리 산81-1에 있는 충효사내 효비 건물 앞에서, 주변에 쌓여 있던 나무 조각을 집어 들어 효비를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 창원황씨 충효공파 종중 소유인 시가 불상의 목조 건물의 나무 창살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9. 11:30경 나주시 O 아파트 101동 302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P의 아파트로 오인하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자 근처에 있던 보도블록을 집어 들어 위 호실 부엌 유리창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Q의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부엌 유리창(가로30cm, 세로60cm, 두께5mm 이중창) 1장을 깨고 부엌 유리창 안쪽에 있던 냉장고 뒷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