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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5 2014고단35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6. 대구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57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21.경 울산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남구 D B동 xxx호를 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26.경 울산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

항 부동산에 거주하는 자가 이사비가 없어서 이사를 못 가니 이사비를 주면 곧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거주하는 자로부터 이사비를 요구받은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3.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금 중간거래업자이고, 부산 등에 있는 업자로부터 금을 받아 울산 언양에 있는 세공업자에게 넘겨 수익을 얻는데, 나에게 투자하면 그 돈으로 수익을 내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 중간거래업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70만 원을 건네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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