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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800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A은 1998. 6. 3. 원고(변경 전 상호 :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F, 보험기간 계약일부터 20년, 사망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각 정한 무배당 베테랑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보험약관 - 제2조 계약의 효력 ⑤ 피보험자가 별표3(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별표5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고 합니다)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1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평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제1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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