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 내에서가 아니라 횡단보도를 지난 지점에서 발생하였다.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고 사고가 횡단보도 내에서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가 경찰과 원심 법정에서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E도 경찰과 원심 법정에서 사고 당시 맞은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고 직후 흰색 화물차가 경적을 울려서 보니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E의 위 각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들이 거짓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으므로,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고 지점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횡단보도가 지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사고 지점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② 사고 지점 주변에 설치된 주차 단속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녹화 영상에는 사고 직후 피고인의 택시 후방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흰색 화물차가 속도를 급격히 줄이면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수초 간 정차하였다가 서서히 출발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데(증거기록 제21면에, 그 좌측 하단 모서리 부분에 절반 정도 나온 피고인의 택시와 그 후방에서 진행하던 흰색 화물차가 나타나 있다), 이는 E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③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의 택시에 앞서 승합차(증거기록 제18~19면 좌측 중간 부분에 나타나 있다)가 3차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