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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18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22:35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123에 있는 매봉터널교차로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재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영동3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였다가 사람이 건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급정지를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5세)이 이를 보고 급히 피하면서 몸이 심하게 삐끗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우측부와 좌측 하지 저림’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경찰 조사 당시에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형사처벌 상의 차이점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횡단보도 사고라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횡단보도를 1미터 정도 지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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