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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14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10:00경 C 토스카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 121 북가좌 KT앞 노상을 불광천변 방향에서 북가좌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8, 11 흉추체 압박골절, 좌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고 당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및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 상의 사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상당부분 지나 횡단보도를 가로막은 상태로 정차한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한 의도로 횡단보도를 통행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량이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있어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으로 피하면서 횡단을 하였던 점, 이 사건 충격이 횡단보도 위 또는 횡단보도에서 아주 근접한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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