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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6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22: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조이’ 주점 앞 도로를 앞산네거리 방면에서 영대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의 앞부분으로 추돌하고, 위 D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있던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계속하여 위 F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있던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32바3239호 택시를 수리비 1,517,0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택시를 수리비 1,528,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운전의 위 H 승용차를 수리비 301,4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차량견적서, 각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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