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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9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01: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하마정교차로 앞 도로를 거제동 방향에서 하마정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 등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위 소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마찬가지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28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택시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81,53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878,64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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