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02:2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G 앞에 있는 테헤란로를 역삼역 사거리 쪽에서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H(남, 61세)이 운전하는 I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영향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그 택시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J(남, 50세)이 운전하는 K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과 도로의 경계석을 순차로 충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 그 택시 승객인 피해자 L(남, 36세) 및 위 J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수리비 11,556,4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I 택시를, 수리비 1,496,823원 상당이 들도록 위 K 택시를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1. 피해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