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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11 2016가단39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30.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매도인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도인들 공동 소유의 부산 기장군 F 답 4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7억 6,200만 원으로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G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이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부산 기장군 H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담장이 이 사건 부동산 경계의 일부를 침범하고 있었으나, 당사자들은 모두 모르고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택도 매수하였고, 현재 이 사건 주택의 담장은 철거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계약상의 과실 책임을 근거하여 이 사건 매도인들 및 선정자 G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대지 면적은 450㎡인데 실제로 16㎡가 부족하므로 매매대금 비율로 따른 손해액 27,093,333원(= 매매대금 762,000,000원 × 16/450)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주택의 담장이 이 사건 부동산 경계의 일부를 침범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주택도 매수하여 현재 이 사건 주택의 담장은 철거되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6㎡가 부족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한 소유권행사가 제한(또는 장애)됨에 따른 손해(또는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서 비롯된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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