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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9 2013나1192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1. 24. 피고로부터 김해시 C 답 240평(2003. 9. 1.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을 79,2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8,000,000원과 2002. 4. 15. 잔금 중의 일부 16,344,900원 등 합계 24,344,900원만을 지급하였다.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제1심 판결문 제2항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 54,855,100원(= 79,200,000원 - 8,000,000원 - 16,344,9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1.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해제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추가약정서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동해제되었거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잔금 지급을 마지막으로 최고 받고서도 7년 이상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년 말경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피고를 비롯한 여러 명의 토지 매도인들(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 20필지(이하 이 사건 D 토지들이라 한다

)를 매수하였다. 2) 매도인들이 원고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원고는 2002. 5. 7. 매도인들을 대표한 H과 이 사건 D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는 추가약정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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