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B은 2013. 12. 2.경 C, D(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과 서울 강서구 E 외 3필지 지상 ‘F’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공사대금 3,930,348,8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체결하였다.
B은 2015. 7.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매도인들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8억 7,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6. 8. 27. 매도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제1층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20억 원, 잔금지급일과 인도일은 모두 ‘2016. 8. 27.’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20억 원 중 11억 2,2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매도인들이 H협동조합에 부담하고 있는 동액의 대출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채무’라 한다)를 원고가 승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8억 7,800만 원은 위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특약사항에는 ‘원고가 2016. 12. 31.까지 이 사건 대출채무자 변경 등기를 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2016.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합계 9,200만 원을 신고한 후 이를 미납하자, 피고는 2016. 11.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합계 92,414,00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수 없게 되는 바람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는 이유로 2017. 1. 19. 피고에게 취득세 합계 92,414,000원(가산세 포함)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