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있는 피해자 F(여, 44세)를 위 제네시스 차량 뒤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8. 22:04경 대구 동구 G 소재 H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대정맥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