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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8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1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1동 소재 정우맨션 2동 앞 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우맨션 2동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87세)의 몸을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차량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7. 13:58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33 소재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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