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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2 2013고단89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도 계속하여 불법도박을 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릴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5. 12: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피해자 E에게 “딸이 결혼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2부 이자를 계산하여, 원금은 2009년 5월부터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F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피해 액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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