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16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41』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스포츠토토 등 불법도박을 하다가 손실을 입게 되자 지인들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권자들의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8.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친구가 성남 분당에 살면서 친구 아버지와 함께 전국적으로 군용제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돈이 필요할 때면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다. 너도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많은 이자를 주고 원금은 1개월 전에만 이야기를 하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93,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7.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법무법인 로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성남 분당에 사는 친구가 그 아버지와 함께 전국적으로 군용제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돈이 필요할 때면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다.

너도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한 달에 이자를 1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