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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 피고인은 2009. 8. 17. 부산 북구 C 동사무소 부근의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내가 운영하고 있는 정육판매점 운영자금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는 110만 원을 주겠고, 원금은 3년 이내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신용불량자이었고, 사채 보증채무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그 이자마저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14] 피고인은 2009. 11. 27.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해자 E(39세)에게 “내가 대형마트를 운영하면서 고급외제차 3대를 가지고 있다. 연말에 판매하기 위해 1억 원 상당의 육우를 보관하고 있는데 투자를 해라. 연말에 위 육우를 판매하면 많은 이익이 생기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연말에 원금과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형마트를 운영하거나 외제차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허위의 이력을 알려주었고, 1억 원 상당의 육우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이며, 사채 보증채무 1억 5,000만 원과 D로부터 차용한 돈 4,000만 원 및 이들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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