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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486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8. 7. 18. 16:50 경부터 17:10 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연립 ’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가량을 옷을 모두 벗어 성기를 노출시킨 채 배회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7. 18. 17:04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1 병 시가 1,6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18. 17:05 경 서울 관악구 은 천로 93 ' 구 암 지구대' 앞길에서,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가로 8.5cm, 세로 9cm, 높이 5.5cm) 을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 소유의 H 차량에 집어던져 위 차량의 조수석 앞 휀 다 부분이 찌그러지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진술서

1. 손괴된 피해차량 사진

1. 피의 자가 소지한 흉기( 돌) 사진

1. 수사보고 ( 손괴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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