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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389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5. 13:50 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C 호 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22세) 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짐을 가져간다는 이유로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 어제 뭐 했냐,

전화를 왜 안 받냐.

”라고 화를 내고, 이어서 “ 어제 누구와 있었냐,

휴대전화의 잠금을 풀고 내용을 보여 달라. ”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빨래 건조대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손으로 잡아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내용을 보여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 길이 45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윗 문을 1회 찍고, 이어서 위 식칼을 든 채로 피해자를 향해 “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제 1 항( 특수 재물 손괴 및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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