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117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9. 22:40 ~ 22:5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호프에서 피해자 E( 남, 51세), 피해자 F( 남, 62세) 등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10분 이상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위 피해자들 로부터 ‘ 조금만 조용히 자제해 달라’ 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 너 죽을래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이 마시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어깨와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F에게 시비를 걸고 E, F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소 주병을 집어던지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위 호프 운영자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 칸막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 다수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