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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701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26. 00:10 경 인천 계양구 C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36 세) 의 E 알 페 온 승용차를 발로 걷어 차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 자의 승용차 보닛에 강하게 던져 흠집을 내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깨뜨려 수리비 약 3,319,47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연 음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입고 있던 상의와 하의, 속옷까지 모두 벗은 나체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위 주차장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돌아다니고, 주차장을 나가려는 차량의 앞을 가로막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블랙 박스 영상 채 증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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