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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나24016
기술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승계참가인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청장은 2010. 1. 18.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는데, 이는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 기술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채택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지원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술료로 돌려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나. 피고는 기상청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2010. 12. 13.경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1) 계약의 내용 ① 사업명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② 과제명 : C(부유분진 실시간 측정을 위한 광학계측장치, 이하, ‘실시간 모니터링 장치’라고 한다

) ③ 기술개발기간 : 2010. 11. 1.부터 2012. 10. 31.까지 ④ 기술개발사업비 4억 원 : 정부출연금 3억 원, 피고 부담금 1억 원 2) 기술개발사업비 지급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피고에게 기술개발사업비(정부출연금) 3억 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위 돈을 다른 사업자금과 분리하여 사업계획서에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고, 본 기술개발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협약서 제3조). 3) 기술료 납부약정 피고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고 한다

) 제23, 24,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 단계 또는 최종평가 결과 조기완료 또는 “성공”으로 판정통보되었을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운영요령 제35조 및 중소기업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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