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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4가단5122446
기술료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44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6. 3. 3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중소기업청장은 2010. 1. 18.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는데, 이는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 기술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채택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지원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술료로 돌려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나. 피고는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2010. 12. 24. 전문기관인 원고와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계약의 내용 ① 과제 : C(부유분진 실시간 측정을 위한 광학계측장치, 이하 ‘실시간 모니터링 장치’라 함) ② 기술개발기간 : 2010. 11. 1.부터 2012. 10. 31.까지 ③ 기술개발사업비 4억 원 : 정부출연금 3억 원, 피고 부담금 1억 원 2) 기술개발사업비 지급 : 원고는 피고에게 기술개발사업비(정부출연금) 3억 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위 돈을 다른 사업자금과 분리하여 사업계획서에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고, 본 기술개발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협약서 제3조). 3) 기술료 징수 : 피고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함) 제23, 24,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 단계 또는 최종평가 결과 조기완료 또는 성공으로 판정통보되었을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납부해야 한다(협약서 제10조 . 다.

피고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실시간 모니터링 장치를 개발하여 기상청에 공급하기로 하고, 2010. 12. 23. 기상청과 기술개발 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전문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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