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1호증, 을 제4, 6, 7, 21,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경영 및 기술 분야 자문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의왕시 고천동에 본점을 두고 엘리베이터 부분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이 주관(실무는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이 수행)하는 2013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국내외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외극기업 등)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담보와 이자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개발에 성공하면 정부지원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하게 된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지원하기로 하고, 2013. 8. 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지원을 위한 제반서류 작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영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코엘텍(갑)과 C(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갑이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컨설팅자문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자문업무의 내용) 을은 갑의 견실한 경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영자문을 수행한다. 가.
자문분야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나. 지원사업 : 동기, 비동기 복합 컨트롤러 개발 제2조(상호협조) 갑은 을이 갑과 관련한 자문업무 수행 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을에게 제공하여 야 하며 을은 갑과 약정한 자문업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