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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8 2014고단27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3. 21. 18:00경 김포시 D에 있는 E볼링장 앞 사거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민회관 방향에서 북변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접하는 다른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티뷰론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곳으로부터 약 30m 정도 떨어져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E볼링장의 화단과 유리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티뷰론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칼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K, 같은 L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70만원 상당의 위 티뷰론 승용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피해자 H 소유인 E볼링장을 알루미늄 창호 교체 등 수리비가 19,702,000원(d: 1037만)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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