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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1.23 2013고단14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있고, 법정형이 변경되는 혈중알코올농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보다는 그 수치가 높은 것이어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내덕칠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창읍 방향에서 청주대학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티뷰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H에게는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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