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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2.10 2013고단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15:20경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에 있는 안심사거리 교차로를 강경 방면에서 마산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여, 65세)가 운전하는 D 칼로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55,5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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