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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24 2015고단7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17: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9%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김 포 방면에서 계양 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술에 만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E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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