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41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23:05경 화성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직장동료인 C 등과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고, 이에 C의 112 신고로 순찰차량에 탑승해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로 가던 중, 23:35경 화성시 남양로 570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에게 '내가 널 때릴 테니까 안경을 벗어라, 내가 때리면 넌 팔로 막아야 한다'고 말하며 E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오른쪽 손등을 주먹으로 3회 때린 뒤, D파출소 주차장에 도착하여 차량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들어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 한 벌금전과 외에 폭력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 성하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