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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5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C(여, 14세)과 피해자 D(여, 13세)의 부친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21. 23:00경부터 2019. 4. 22. 00:55경 사이에 화성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여, 36세)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오른팔을 물고 머리채를 잡았으며,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D(여, 13세)의 왼 손등 및 등을 1회 깨물고, 피해자 C(여, 14세)의 다리를 2회 깨물어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2. 01: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빠가 술 먹고 가족을 때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옷을 벗겨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위 H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H의 얼굴에 가래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2. 04:10경부터 06:40경까지 화성시 남양로 570, 화성서부경찰서 형사과 내에 인치되어 있는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소변을 보고 침을 뱉고, 컴퓨터 모니터에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집어던져 소란을 피웠고, 같은 날 08:30경부터 08:40경까지 같은 곳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캐비닛 문을 발로 차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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