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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422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경 화성 시 서신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아들 B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C,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과 C의 처 D은 공모하여 피고인이 D에게 건축허가 등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ㆍ양수동의서에 위조한 피고인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양도ㆍ양수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화성 시청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양도ㆍ양수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여 피고인의 인감도 장을 C에게 교부하여 양도ㆍ양수동의서에 날인하게 한 것이었고 C과 D이 공모하여 양도ㆍ양수동의서와 피고인의 인감도 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 경 화성 시 남양 읍 남양로 570에 있는 화성 서부 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감정 의뢰 회보

1.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C 또는 D에게 C의 처 D 소유의 화성시 F 전 486㎡( 이하 ‘ 이 사건 토지’) 지상 주택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 및 위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권을 양도한 적이 없고, C에게 위 각 허가권 양도 양수동의 서( 이하 ‘ 이 사건 동의서’ )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인감도 장을 C에게 맡긴 적은 없고, 인감 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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