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3. 21:15경 화성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누워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경찰관의 왼손을 내리치고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3. 23:5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화성시 남양로 570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F 사무실에 인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에게 진술녹화실에서 조사가 있을 것을 고지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 2회를 걷어 차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서(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경찰관 E 진술 청취)
1. 내사보고, 내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의자의 범행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거부 및 2차 공무집행 방해 관련)
1. 112 신고 사건 접수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