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12세), C(11세), D(여, 9세)의 아버지이고, 피해아동들의 어머니인 E이 2018. 7. 10. 16:50경 대전 서구 F G호에 있는 E의 집 화장실에서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모습을 피해아동 B, C이 발견하고 112에 신고하였고, 그 이후 피해아동들의 외할아버지 H이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아동들을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18. 7. 11. 05:00경 대전 서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아동들을 깨워 “교회에 가자”라고 한 다음 피해아동들을 E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E이 숨진 장소인 화장실에 들어가도록 하고, 그 곳에서 술을 마시면서 E의 옷을 가지고 와 이를 끌어안고 있다가 피해아동 B은 같은 날 06:00경 E의 집에서 스스로 나올 때까지, 나머지 피해아동들은 같은 날 저녁 무렵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아동들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