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13세), C(11세)의 친부이다.
1. 2017. 10.~11.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아동들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D건물 ***호에서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의 술상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을 거실에 눕히고 목에 칼을 대면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이를 지켜보던 C에게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2.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2. 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에게 사실은 레고 장난감을 숨겨놓은 것임에도 “레고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아 버렸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B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화가 나 “너 무슨 말 했어”라고 말하며 B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두르고, 그 옆에 있던 C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8. 7.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7. 말경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이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면서 “씨발”이라고 혼잣말을 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들어 B을 향해 던지고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B의 옷깃을 잡아 B의 등 뒤로 돌려 숨을 쉴 수 없게 한 다음 주먹으로 B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C을 우산으로 3회 때리고 발로 C의 등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